제목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요지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1961. 주조년도 소정 약주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것이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주세법(1960. 12. 30. 법 제574호)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일반적으로 법시행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법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주세법이 개정되어 구 주세법 제15조의2 전문을 삭제하고 제16조를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 변동이 없으므로 구법하에서 발생한 면허취소사유에 의하여 신법발효후에 그 면허를 취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전의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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