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5조의2 [ (1961.12.08 삭제) ]

삭제(1961.12.08)

제15조의2 (1960.12.30)※ 삭제전 조문입니다.1961.01.01 시행 판본 보기
①

주류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는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 제1항의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단, 재해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한다.

2.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②

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 주류의 제조석삭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한석삭에 달한 다른 주류제조면허도 같이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1960.12.30>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6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