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종중이 그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중 행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