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종중대표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일반관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종중대표자 선임에 관한 일반관례는 문장이나 종장이 종족 중 국내에 거주하는 통지가능한 성년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다. 나. 지파나 거주지별 대표자에게만 하는 총회소집통지는 부적법하고, 또한 종원이 80여호 이상되는 종중에서 불과 3,4명의 종원만이 참석한 총회가 적법하려면 그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