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6개월 이상을 거주하거나 또는 거주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및 사업상의 형편으로 그 주택에서 6개월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면 족하며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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