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건수가 교통부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한 사유만으로는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호나제3호에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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