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량감차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건수가 교통부훈령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사업면허취소사유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동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