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차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일정수치(년간 교통사고지수)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동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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