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주간영업행위금지는 이미 1980. 12. 30. 광주시장의 영업허가에 대한 부관(사업시간준수)으로서 붙여진 것이므로 광주시장의 주간영업행위금지통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뜻만을 가진 것이고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