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면허세소급부과처분)취소
요지
피고(부산시 중구청장)가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부과 근거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3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한건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7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하여 과거 2년 10개월 동안의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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