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요지
가.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과 달리,하천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나 공사를 한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도 재결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동일 토지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처분 또는 공사로 인한 손실이 바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분 또는 공사로 인한 손실과 동일한 것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 및 보상재결이 적법하게 완료된 경우라면, 같은 토지에 대하여 다시하천법 제74조에 의하여 보상재결을 신청한다는 것은 부적법하다. 다.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종류와 관할에 관하여서는 토지수용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라.하천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침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하천법 제7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수용법 제25조
  • 토지수용법 제54조
  • 도시계획법 제29조
  • 토지수용법 제28조
  • 토지수용법 제35조
  • 행정소송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