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
요지
하천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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