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인이 비록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심판 대상인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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