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1979.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인 1978년도 소득분에 구 소득세법시행(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에 따라 정한 소득표준율표 소정의 차등율적용사유가 있다면 동시행령부칙 제7조에 의하여 위 차등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다. 위장된 소득실액의 반영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위장소득자를 규제한다는 뜻에서 원고의 소득위장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의 배액에 해당한다라고 추계한 조치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79년도 수시분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면서 1979년도의 소득표준율이 제정되지 아니하여서 1978년도 소득표준율표에 따라 높은 차등율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에서 높은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졌다면 1979년도 정기분 결정시에 기본율에 의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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