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소득세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득실액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다만 위장소득자 등을 규제한다는 뜻에서 원고가 손금인정에 필요한 지출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위장소득자로 보고 원고의 소득실액을 기본율의 두배가 넘는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서 추계과세한 조치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