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979.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인 1978년도 소득분에 위장거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8.12.30) 제7조에 의하여 동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 소정의 차등율을 적용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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