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7조 [ 복무중인 병의 범위 ]▼+-인쇄보관법 제5조제4호(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라 함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서 병장급 이하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