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되려면 문중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그 선임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요한다 할 것인바 문중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문중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 선출하며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문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문중원 중 행열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