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만을 고려하고 이 사건 공공사업이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2 종합청사 및 남서울대공원 건립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5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