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 외 16명이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고서 보상금 저렴 등을 이유로 피고의 수용재결을 변경하여 달라고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수용가에 대한 재심청구서”는 원고의 주소, 성명과 이의신청 이유가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그것이 그후 토지수용법시행규칙 소정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의 요지 등이 보정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재심청구서는토지수용법 제73조 소정의 이의신청에 해당된다. 나.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 및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이 공부상 지목인 농토로서의 가치에 따른 등급 및 과표액이라면 아파트건설용의 토지수용보상을 위한 가격평가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해야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설부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73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