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