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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