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등
요지
가. 귀속재산인 부동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미등기 건물이 전전매매된 경우에도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84.12.11. 84다카557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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