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속재산매각처분무효확인
요지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곧 귀속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던가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7할 이상을 납부하고 정부에 대하여 나머지 납부금 전액에 상당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귀속재산의 소유권은 정부에 보류되는 것이니 관재기관이 이미 매각한 귀속재산을 아직 그 소유권을 보류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였다 하여도 이 매각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처분의 내용이 되는 의사결정이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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