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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