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세금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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