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세무공무원이 치안본부에서 통보해온 진술서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만 한 것을 가지고는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납세고지(국세부과)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 법 제27조 제1항의 "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란 국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국세부과권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국가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소득세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신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시효기산일은 위 과세표준 신고기간만료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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