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 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소득세부과징수권은 위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인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그 소멸시효의 기간점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5월 1일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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