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7조 [ 확정신고자진납부 ]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개정 1978ㆍ12ㆍ5,1979ㆍ12ㆍ28, 1980ㆍ12ㆍ13>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