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누150판례(1980.09.09)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1누270판례(1982.08.24)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ㆍ행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