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ㆍ행정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그 기간연장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원심의 직권 사실조회는 적법하다 할 것이나, 동 사실조회는 원심변론 종결후에 실시되어 그 회보가 변론에 현출되지 않았음이 뚜렷한 바, 동 회보가 변론에 현출되었더라면 원고에 의하여 그에 대한 반론과 입증이 있었을 것이 짐작되니 그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주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에 의하여 그 결정기간 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면,구두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보정요구 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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