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처리하마에 있어서 원고에게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본건 제소기간 도과여부의관건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소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반드시 당사자의진술여하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할 것이고 심사기관이 연장통지르르 함이 없이 기간 경과후에 실질적인 심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기간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사자의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였음은 결국 그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