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행정소송법 제9조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규정이라고 볼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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