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4누233판례(1975.05.27)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