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가 교통계장으로서 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티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법규위반적발 후에는 다른 교통사고때문에 현장에 출근하였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퇴근하여 적발된 과속운전사건의 처리결과를 확인못하였던 것이고 비위계원이 과속운전자로부터 사건묵살조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이 인정되며 또 원고자신도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 징계로서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서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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