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7조 [ 당연퇴직 ]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 제65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026.02.27 개정)
제8조제2항제6호의2, 같은 항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02.28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법률 제21390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