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8조 [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2025.01.07 개정)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026.02.27 신설)

제8조제2항제6호의2, 같은 항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02.28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법률 제21390호 부칙 제2조]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제2항제8호, 제9조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01.07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5.01.07 법률 제20646호 부칙 제2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2026.02.27 신설)

제8조제2항제6호의2, 같은 항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02.28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법률 제21390호 부칙 제2조]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