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8조 [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2025.01.07 개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026.02.27 신설)
제8조제2항제6호의2, 같은 항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02.28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법률 제21390호 부칙 제2조]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제2항제8호, 제9조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01.07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5.01.07 법률 제20646호 부칙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2026.02.27 신설)
제8조제2항제6호의2, 같은 항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02.28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법률 제21390호 부칙 제2조]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