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8조 부칙

2025.01.07 제20646호

2025.01.07 제206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8호, 제9조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