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7조 부칙
2026.02.27 제21390호
2026.02.27 제213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6호의2, 같은 항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6호의2, 같은 항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