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7조 부칙

2026.02.27 제21390호

2026.02.27 제213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6호의2, 같은 항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