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체비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체비지대장에는 등재되었으나 동 부동산이 체비지이어서 그 매각시까지 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위 취득신고와 그에 따른 체비지 대장의 등재도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령 제9702호) 제86조의2 소정의 등기, 등록과 같이 보아 위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구 지방세법(1979.12.28 법 제3174호) 제121조 제2항에 따른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함에 상당하다. 나.구 지방세법(1979.12.28법 제3174호)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함은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위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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