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비지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그 매각시까지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체로 인한 연체료가 사실상의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을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였으니 그로부터 20일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이 채비지어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중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