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2 [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ㆍ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3.
지목변경ㆍ차량ㆍ중기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ㆍ주식취득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ㆍ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지목변경ㆍ차량ㆍ중기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ㆍ주식취득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