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토지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라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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