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소요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