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4누677 (1985.03.26)
판례
- 제목
- 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
- 요지
-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판시사항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경우 먼저 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판결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0.19. 선고 84구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에 대하여,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1979.2.13. 선고 78누372 판결 각 참조)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소론의 재량권 남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파면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판결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6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7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누148판례(1978.12.26)파면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78누372판례(1979.02.13)직위해제처분등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