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ㆍ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2011.05.23 개정)

2011.05.23부터 시행 [2011.05.23 법률 제10700호 부칙 제1조]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2011.05.23 개정)

③

삭제(2011.05.23 개정)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2011.05.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