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위해제처분등취소
요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동안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직위해제처분후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위 직위해제처분은 실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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