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① 커피메이트 프림 크리머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세번 2107-90이 적용된다. ② 국세기본법 제18조는 관세의 경우에도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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