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조 [ 과세물건확정의 시기 ]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22>

1.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재허가를 받은 때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멸실되거나 멸각된 때

3.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4.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송면허를 받은 때

5.

제147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비물품이나 사용물품에 대하여는 소비되거나 사용한 때

6.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

7.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8.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매각된 때

9.

수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수입신고된 것 및 第1號 내지 第8號에 게기된 것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수입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