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계확인
요지
가.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 나.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 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선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적법 제3조
  • 지적법 제6조

관련 예규/판례